[중요] 사회통합 요건 특례 적용자 체류기간 연장 경과조치 안내
2026.11.03
사회통합 요건 특례 적용자의 체류기간 연장과 관련한 경과조치를 안내드립니다.
■ 적용 대상
사회통합 요건 특례를 적용받은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점에 사회통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자
■ 사회통합 이수노력자에 대한 특례
사회통합 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이수 노력이 확인되는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 1년이 부여됩니다.
다만, 부여된 기간 내에 사회통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 체류기간 연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.
■ 이수노력자 인정 기준
체류기간 연장 시점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수노력자로 인정됩니다.
① 사회통합프로그램(KIIP)을 신청·등록했거나 현재 수강 중인 경우
②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를 통해 KIIP 2단계에 배정된 경우 또는 KIIP 1단계를 이수한 경우
③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1급을 취득한 경우
■ 이수노력자가 아닌 경우
체류기간 연장 시점에 이수노력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이 체류기간 6개월이 부여됩니다.
이후 6개월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·수강 또는 TOPIK 취득 등의 이수 노력이 확인되면 체류기간 6개월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, 추가로 부여된 기간 내에도 사회통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후 체류기간 연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.
■ 가족 초청 관련 주의사항
한국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족 초청이 제한됩니다.
해당자는 체류기간 연장 전에 본인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·수강 현황과 한국어능력시험 취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실제 적용 여부와 체류기간 연장 결과는 개인별 체류상황과 제출서류 및 관할 출입국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