숙련기능인력 E-7-4 비자 벌금 제외 기준 완화 안내
2026.07.16

숙련기능인력 E-7-4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하여 벌금형 제외 기준이 완화되어 안내드립니다.
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숙련기능인력 E-7-4 체류자격 변경 제외 대상에 해당했습니다.
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숙련기능인력 E-7-4 체류자격 변경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.
따라서 벌금 300만 원 미만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벌금 이력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,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.
다만 벌금형을 받은 횟수 등에 따라 점수 감점이 적용될 수 있으며, 다른 법 위반 이력이나 체류 요건도 함께 심사됩니다.
벌금 300만 원 미만: 자동 제외 대상은 아니지만 감점이 적용될 수 있음
벌금 300만 원: 제외 대상
벌금 300만 원 초과: 제외 대상
‘300만 원 이상’에는 정확히 300만 원을 받은 경우도 포함됨
벌금 기준이 완화되었더라도 소득, 한국어 능력, 근무기간, 사업주 추천, 고용계약 및 점수 요건 등 숙련기능인력 비자의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또한 벌금형,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, 과태료 및 행정처분은 서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처분 내용과 법 위반 이력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본 안내는 2026년 7월 9일자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실제 신청 시점의 최신 출입국 심사기준과 신청인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