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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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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비자제도 변경안내] E-7-4·E-7-4R 농어촌 근로계약 연봉기준 변경

숙련기능인력(E-7-4) 및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(E-7-4R) 관련 근로계약 급여기준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
농·축산업, 어업 및 내항상선 분야 종사자의 E-7-4·E-7-4R 체류자격 변경 시 적용되는 근로계약서상 연봉 기준이 기존 연 2,500만 원 이상에서 연 2,589만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경기도청

■ 변경 전
향후 2년 이상 근로계약 + 연봉 2,500만 원 이상

■ 변경 후
향후 2년 이상 근로계약 + 연봉 2,589만 원 이상

■ 적용 대상
농·축산업, 어업 및 내항상선 분야 숙련기능인력
(E-7-4 / E-7-4R)

 

※ 기존 접수 건에도 변경된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. 경기도청

따라서 해당 분야에서 E-7-4 또는 E-7-4R 체류자격 변경을 준비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기업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봉 2,589만 원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체류자격 변경요건은 업종, 신청인의 체류이력, 근무기간, 점수요건 및 사업장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